[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2.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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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7 08:49 조회7,5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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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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