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2012.9.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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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6 01:40 조회7,1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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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9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9조의2, 제24조 및 제32조의6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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