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훈령 제79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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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6 01:41 조회6,4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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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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