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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日傭勤勞者 , temporary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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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6-09 09:16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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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은 계약관계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다. 오늘날 일용근로자가 문제되는 것은 상용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해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일에 종사시키는데 있다. 이로 인해서 일용근로자라는 이름아래 노조가입 , 임금 , 후생복지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아무런 법칙이나 사후보장 없이 해고를 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보장으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똑같이 해고의 예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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