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29,719
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임금 (賃金 , wages , pay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5-26 09:27 조회810회 댓글0건

본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물급여도 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것 , 은혜적인 것 , 예컨대 경조위로금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미리 정해진 것은 임금이다.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그 지급이 법률상 사용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퇴직금은 임금이다. 또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물가수당 , 가족수당 , 통근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목록

상세검색
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 목록

Total 2,918건 17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