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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자극성물질 (刺戟性物質, irri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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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5-16 09:21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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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하거나 피부 또는 눈과 접촉할 때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자극부위에 따라 피부자극성물질, 눈자극성물질 및 호흡기계자극성물질로 분류한다. 피부자극성물질은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에 4시간 노출시 적어도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피부염증, 부종이 발생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반응이 발생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눈자극성물질은 눈자극 실험결과 노출 후 72시간 이내 각막혼탁·결막충혈·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계자극성물질은 사람에게서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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