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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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58 조회8,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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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부터 제33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8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를 포함한다)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영 별표 10의 비고 제2호에 따른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란 운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메가파스칼 이상인 상태 또는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의3에 따른 “착공일”이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4. 규칙 제130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과정”이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5. 규칙 제130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란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6. “위험성평가기법”이란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定性)적 또는 정량(定量)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7.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DMI)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9. “작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정량(定量)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질문을 통하여 확인․예측하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정량(定量)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여 위험성을 정량(定量)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7.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란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8. “기존설비”란 보고서를 최초 제출하기 이전부터 가동 중인 설비로 영 제33조의6에 따른 보고서 제출대상인 설비를 말한다.
19.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 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20.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1. “자체점검”이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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