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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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53 조회6,2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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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의 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7조제2항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법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2.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별표 1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제4조(지정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3조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위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용할 수 있다)
3.당해 법인의 정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3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등록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위탁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3조의 위탁요건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위탁요건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3(등록증의 교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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