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29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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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47 조회7,0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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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관할구역”이란 각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가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을 관리하는 권역별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예방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관할구역에서 화학공단에 접근이 쉬운 지역에 둔다.
② 예방센터의 명칭, 소속 및 관할구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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