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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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6 15:59 조회6,4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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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안에 대한 심의 및 관련 고시 제․개정에 대한 자문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KOSHA CODE 또는 KOSHA GUIDE)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 분야별로 둔다.
1.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2.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3.전기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4.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5.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6.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7.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8.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9. 리스크관리분야 기준제정위원회
10.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건이 둘 이상의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위원회가 모두 참여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산업안전보건 기술업무 담당 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위원회 관련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2.공단의 관련 분야의 2급 이상인 사람
3.각 위원회 관련 단체의 해당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그 밖에 위 각 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위원의 위촉과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관련 부․처, 학회, 노사단체(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3(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공단이사장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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