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9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예방을위한 기술상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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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20 조회6,3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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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
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어장치”라 함은 전기장치 등의 제어회로에 접속되고 기계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를 말한다.
2. “직접접촉”이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3.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4. “외함”이란 기계에 설치 또는 분리설치되어 전기장치 등을 보호하고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캐비넷 또는 박스를 말한다.
5. “장비”란 재료, 금구로, 전기장치 등, 기구류가 기계의 부분으로서 또는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총칭을 말한다.
6. “등전위 본딩”이란 여러 가지 노출된 도전부와 실질적으로 같은 전위를 가진 도전성이 있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용기계”라 함은 컷팅, 충격, 압력, 전기, 열 또는 광학기술 등에 의하여 성형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합원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으로서 휴대용이 아닌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를 말한다.
8. “전기장치등”이란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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