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8호]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2012.9.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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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15 조회6,7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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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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