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5호] 진폐건강진단실시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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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25 조회7,5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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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의 검사방법 및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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