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5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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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19 조회6,6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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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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