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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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06 조회6,4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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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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