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2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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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54 조회6,6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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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ㆍ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ㆍ제3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3ㆍ제80조의5ㆍ별표 10의3ㆍ별표 10의4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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