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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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50 조회6,4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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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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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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