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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호]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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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30 조회7,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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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우제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약류가변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케하여 순간적으로 큰힘을 얻을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물질로서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총칭한다.
2. 폭연한부분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이 인접부분을 가열분해 하여 300미터/초 이내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폭발발열반응이 맹렬하고 충격파의 전파를 동반하는 현상을 말하며 충격파의 전파속도가 2,0008,000미터/초에 이르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4. 순폭한 개의 폭약이 폭발할 때 공기, , 기타매체를 통해 인접폭약이 감응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5. 순폭도는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순폭도(n) =
폭약상호간의 거리(s)
폭약의 직경(d)
순폭도가 작은 것은 잔류약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6. 폭속폭발반응이 전해지는 속도를 말하며 폭속이 클수록 파괴력도 크게되고, 다이나마이트 등에는 폭속이 8,000미터/초에 달하는 것이 있다.
7. 화약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제공되는 화공약품(폭연)
() 흑색화약, 무연화약, 과염소산염계추진약, 취소산염을 주로하는 화약
8. 폭약파괴적폭발용으로 제공되는 화공제품(폭발)
() 초안유제폭약(안포폭약), 다이나마이트, 함수폭약(스러리폭약), 카릿트, 초안 폭약, 안몬폭약, TNT계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로즈, 트리니트로토르엔(TNT)
9. 화공품화약류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장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 공업뇌관, 전기뇌관, 도화선, 도폭선, 콘크리트파쇄기,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등
10. 충격감도화약류의 기계적충격에 대한 감도와 폭발충격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자는 낙추감도, 후자는 순폭시험, 기폭감도시험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11. 낙추감도충격감도 시험의 일종, 일정량의 시료에 5킬로그램의 철추(쇠망치)5쎈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6회 연속 떨어뜨려 시험을 행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
12. RWS(relative weight strength)(퍼센트)블라스팅 제라친(NG 92퍼센, NC 8퍼센트)을 기준폭약으로 하여 시료폭약의 위력을 비교하는 시험방식으로 탄동구포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RWS =
1-COSθ
× 100
1-COSθ0
θ0 = 기준폭약이 움직인 각도
θ = 시료폭약이 움직인 각도
13. 도화선흑색분화약을 심약으로 하고, 이것을 피복한 것을 말하며 연서속도는 저장, 취급 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이상현상을 유발하므로 특히 흡습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공업뇌관금속제의 관체에 기폭약과 첨장약을 채워넣은 것이고, 도화선을 이용하여 점화하여 폭약을 기폭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전기뇌관금속제의 관체에 기폭약과 첨장약을 채워넣고, 전기점화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폭약을 기폭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뇌관의 관체, 내용물 및 장약의 준비는 공업뇌관 일때와 같고, 각선은 지름 0.4밀리미터 이상의 동, 철 또는 알미늄을 심선으로 하고, 합성수지, 고무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순발용, D.S 전기뇌관, M.S 전기뇌관 등이 있다. 전기뇌관을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회사제품의 동시생산품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내정전기뇌관은 정전기에 의한 전기뇌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내정전기성능은 우수하나, 낙뢰의 영향을 100퍼센트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정전기, 미주전류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6. 비전기식 뇌관천둥 번개시 낙뇌나 고주파 전압 등에 의한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뇌관
17. 도폭선폭약(피크린 산, 43TNT)을 심약으로하여 섬유, 플라스틱, 금속관으로 피복한 것으로서 낙뢰의 위험 또는 장공발파 등에서 순폭의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도폭선의 폭속은 5,500미터/초 이상이고, 수압 0.3킬로그램/제곱쎈티미터에 3시간 이상의 내수성을 갖어야 하며 1종 및 2종으로 구분한다.
18. 산소균형폭발성 화합물 100그램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 등으로 최종 화합물이 만들어질대 필요한 산소 과부족량을 그램(g)으로 나타낸 것으로 후 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19. 최소저항선피폭파물의 자유면에서 장약의 중심에 이르는 최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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