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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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22 조회6,2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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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①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으로 한다.
2. 조사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변에 기 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
나.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하므로써 토질구성(표토, 토질, 암질), 토질구조(지층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 조사
다. 사운딩
라. 시추
마. 물리탐사(탄성파조사)
바. 토질시험 등
②굴착작업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중의 조사) 공사진행중 이미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 조사를 보완(정밀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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