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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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39 조회6,4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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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제.jpg (16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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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지정 석면조사기관 :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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