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40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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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3 11:12 조회6,8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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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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