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사무실공기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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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3 11:08 조회7,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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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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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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