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2012-37호]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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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55 조회6,4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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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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