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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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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2-17 09:49 조회7,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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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 체제와 교육

안전을 향한 첫 걸음, 교육

사람은 흔히 시행착오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고를 통해 위험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안전교육은 잠재하는 위험의 발견능력을 기르고 직면하는 문제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알 수 있게 돕는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고 조사 능력과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전인적 안전교육

단 한 번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면 어떨까?
 
기계·기구와 설비 등 재해발생의 물적 원인의 경우 공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사람에 의해 야기되는 재해는 공학적인 방법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적 원인에 대한 전인적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교육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통 공장장 또는 임원이 맡으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맡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교육은 한 사람의 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십, 수백 명의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 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도 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 시간은 해당 연도에 실시해야 할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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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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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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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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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사업장 관리책임자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기는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강의를 통해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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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교육방법

효과적인 교육 강의계획이 필수!

안전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안전이라는 지식, 기능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안전교육의 목적이며 지식은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안전교육은 사고예방 수단의 하나인 동시에 인격 안에 안전을 심기 위한 항구적인 목표이다. 안전교육의 목적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사례 중심으로 사고 재발을 막고 표준동작과 표준작업을 익히며 안전에의 욕구를 보다 높게 키우도록 교육한다.

훌륭한 강의의 이면에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강의계획이 있다. 강의계획은 학습목적과 학습 성과 설정, 학습자료 수집 및 체계화, 교수방법 선정, 교안 작성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수강자들의 지식, 경험, 능력, 배경, 요구, 태도 등에 유의해야 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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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목적 및 성과 설정

학습목적은 학습목표·학습주제·학습정도의 3요소로 구성된다. 학습정도는 그 수준에 따라 정하는데,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순서로 학습정도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목적이 설정되면 그것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구체화된 목적이 학습 성과이다. 학습 성과에는 반드시 주제와 학습정도가 포함돼야 하고 학습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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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료 수집 및 체계화

강의계획의 제1단계인 학습목표와 학습 성과가 설정되면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하고 체계화한다. 강의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료 수집이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적합하고 타당한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가 빈약하면 훌륭한 강의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이 빈약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
 
선진공업국의 각종 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기타 안전관계 법인체에서 간행되는 단행본·정기간행물, 각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참고자료, 안전관계 국내외 서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자료가 수집되면 그것을 취사선택하여 학습 목적과 성과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3. 교수방법 선정

교육 목적과 대상자, 훈련자, 훈련 기관 및 장소에 따라 알맞은 강의방법을 선택한다. 훈련계획의 내용이 잘 되어 있어도 훈련에 적합한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강의법은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하지만 일방적인 설명이 될 수 있어 열의와 태도가 학습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습은 기능을 익히는 데에 중요한 교수방법이지만 학습자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청각 교육의 경우 학습의 속도와 효과가 매우 높지만 강의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알맞은 교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각 교수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의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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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안작성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교안은 교수활동의 기반이 되는 학습지도안으로, 교수활동의 단계 및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강사는 교안을 작성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강의를 하며 강의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안은 일반적으로 ‘도입-전개-종결’ 3단계로 구성된다.
 
도입은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고 수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개요 순서에 따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중간 중간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 어려운 것으로 진입하고 부차적인 점에 매여 중요점을 희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종결단계에서는 전개단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지식을 종합한다. 새로운 사실을 말하거나 시간을 끌어 지루하게 해서는 안되며 슬라이드나 차트로 요약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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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SHA 교육과정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교육 종합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허브(HUB)로서 대상별 맞춤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교육은 무료로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사업 조직과 교육원을 통해 기초교육, 실무교육, 전문화 교육을 운영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과정의 약 절반 이상은 영세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미흡한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안전의식고취 중심교육과 중간 관리자에 대한 재해예방기법 등 실무내용 중심 교육으로 자율적 재해예방체계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장년·여성 근로자, 예비산업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 위험기계·기구 검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법정 직무교육은 협회 등의 민간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은 법정 직무교육을 인터넷과정으로 개설하여 집합교육에서 오는 인적·물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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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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