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미장방수작업 위험성평가사례[단독주택신축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4:53 조회10,2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위험성평가사례집_건설업_단독주택신축공사(조적_미장_방수작업)001.jpg (81.7K) 5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9 14:53:28
- 위험성평가사례집_건설업_단독주택신축공사(조적_미장_방수작업)002.jpg (10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9 14:53:28
- 위험성평가사례집_건설업_단독주택신축공사(조적_미장_방수작업).hwp (4.0M) 1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9 14:53:28
관련링크
본문
* 조적작업위험성평가사례
* 방수작업위험성평가사례
* 미장작업위험성평가사례
[주요내용]
1. 현장개요
1) 업종 : 단독주택 신축공사(조적,미장,방수작업
2) 작업공종
- 조적공사란 벽돌, 블록, ALC 등의 부재를 쌓아 올려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를 말하고, 미장공사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콘크리트 벽체, 조적벽체에 일정 두께로 바르고 경화시켜, 마감시키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외부로 부터의 물의 침투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 조적, 미장 공사 등의 작업시에는 비계, 이동식비계(B/T비계), 말비계 작업발판상에서 추락이나 전도, 달비계 상에서 작업중 추락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 방수 작업시에는 비계 또는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 말비계(우마작업발판)상에서 전도, 이동중 개구부에서 추락 및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 재해 등이 발생된다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전문'은 첨부 HWP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