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안전보건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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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6:42 조회6,9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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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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