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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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6:36 조회8,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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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1회당 과태료 100만원
- 동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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