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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협착 (狹窄, con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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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11-18 09:40 조회7,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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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프레스나 성형기의 금형 사이, 벨트-풀리나 체인-기어 사이, 로울러기의 두 롤러 사이 등에 끼이거나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협착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착 위험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 신체가 위험부위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작업자가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프레스기와 같이 작업상 위험부위를 개방하여야 하는 곳에는 광전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부위에 들어갈 때에는 프레스 상부 램의 하강이 멈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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