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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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07 조회6,7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규화학물질조사제도.jpg (57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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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새로이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에 대해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40조제1항)
- 유해ㆍ위험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40조제2항)
※ 법 제40조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에 대해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40조제1항)
- 유해ㆍ위험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40조제2항)
※ 법 제40조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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