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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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05 조회6,9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해인자관리제도.jpg (25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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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작업장내 취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법 제39조제1항)
※ 법 제39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
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39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
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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