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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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03 조회6,5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해물질허가제도.jpg (410.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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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석면ㆍ베릴륨 등 허가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ㆍ설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8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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