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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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02 조회6,3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해물질금지제도.jpg (44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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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다만,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 출처 : 고용노동부
- 다만,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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