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관련 사업주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14 조회7,7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건강진단관련사업주의의무.jpg (231.7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9 17:14:19 관련링크 목록 본문 1.건강진단 실시(법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근로자대표 입회(법 43조 제2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3.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 이행(법 제43조 제2항)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라야 함 4.건강진단결과 조치이행(법 제43조 제5항)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