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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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10 조회9,0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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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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