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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 사망재해 이것만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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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3-14 11:15 조회7,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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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고 · 사망재해

건설업 사망재해
이것만은 반드시!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1.4명의 근로자가 사고성 사고로 사망하고, 61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다.
사고성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며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 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과 안전대책을 알아본다.



유형별 사고·사망재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수는 480명이었다. 사망자 2명 중 1명은 떨어짐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물체에 맞거나 부딪힘, 깔림, 무너짐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떨어짐 재해자들은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숙박시설 공사,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의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계,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가 주요 기인물이었다.
 
추락높이는 8m, 공정율 30%미만,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50대 장년근로자에서 떨어짐 사망재해가 가장 높았다. 재해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호시설, 작업발판 등의 미설치 또는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가 많았다.

건물 대들보 및 철골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떨어짐 사고를 당했는데 주로 공장 및 상업·공공시설 공사의 철골 및 강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 관련 기인물은 철골 또는 트러스, 단구 및 개구부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추락높이는 7m(사분위수 50%), 공사금액은 20억 미만에서, 불안전한 상태는 방호시설 미설치 또는 불량, 단부 방호시설 미설치 또는 불량에서, 사망재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이 50대인 장년근로자,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직종은 강구조물 건립원에서 사망재해가 가장 높게 발생했다.


건설업 대형재해 위험요인 파악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 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노동집약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재래형 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일어나는 대형재해도 매년 반복된다.

이러한 건설업 재해의 위험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종별, 작업내용별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재해가 다발하는 공종에 대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수준을 제어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 작업, 건설기계 관련 작업,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설비·배관작업은 해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종들에 대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을 점검한다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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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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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지원 사업

소규모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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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스템비계 지원 사업과 더불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등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작업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해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전체 건설재해자의 82.5%를 차지했다. 건설재해자 10명 중 약8명이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지원 사업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작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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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비계 지원 사업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떨어짐 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시스템비계란, 건축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승강통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사업주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확보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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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또한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해당되며,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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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약 130명을 모집해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 이들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월 19일 최종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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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양한 위험요소 평소에 점검·예방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이 제도는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사망재해를 줄이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돼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와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주변 민원인의 불만에 따라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등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업무상 질병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만 있었고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것이다.
 
전체 건설현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선임하며, 건설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며 상세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업무상질병 지속적으로 예방·관리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장소별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며 근로자도 수시로 바뀐다.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해 직업병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대책의 수립이 대체로 미흡하다.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게 전담 인력에 의한 보건관리를 통해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적절한 작업 전환, 보호구 지급, 근무 중 치료 등 건강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
뒷받침 되어야


보건관리자 선임제 도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이 1.3배~1.5배 증가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사용비율이 연계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와 대등한 임금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보건관리자선임인원이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의 21.2% 수준이므로 인건비 부담률도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 등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다른 항목의 사용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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