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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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1:02 조회6,7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jpg (7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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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ㆍ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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