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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석면직업병사례-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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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45 조회6,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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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46세의 R씨는 대기업체 내의 협력업체에서 공무과와 정비부서에서 4년 간 근무하다가 16년 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다. 이 회사는 사업장내의 공무정비와 동력정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R씨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하나로 용접작업을 할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티비산방지포를 나누어주거나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불티방지포의 성능시험도 실시하였다.

원청에서는 질병 발생 16년 전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4년 전부터는 석면 대신에 비석면섬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불티방지포의 검수를 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매회 약 15~20분 정도 성능시험을 하였다. 성능시험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보는 것으로 불티방지포를 두드려보거나 태워보았다. R씨도 다른 악성중피종과 같이 초기에 흉통이 나타났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았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1982년 원청의 화재이후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1996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비석면포는 석면포에 비해 3배정도 비쌌다.

R씨는 자신이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발생 과정의 비가시성과 비용증가에 대한 경영상의 압박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직접 구매하여 관리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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