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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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42 조회6,3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석면해체.jpg (592.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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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236조의2)
* 출처 : 고용노동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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