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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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41 조회6,2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석면농도기준준수의무제.jpg (14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30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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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측정한 후 석면농도측정결과 보고서(별지제17호의 서식)를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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