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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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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40 조회7,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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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며, 업자는 작업 7일 전까지 작업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별지제17호의6 서식)

    ※ 단,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 능력을 갖춘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작업신고를 하여 작업할 수 있음

    ※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 :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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