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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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1 17:13 조회6,2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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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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