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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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1 15:59 조회8,0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jpg (73.9K) 2회 다운로드 DATE : 2013-04-01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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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 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1조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3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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