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석면정책추진내용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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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1 15:45 조회5,8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최근석면정책추진내용.jpg (1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4-01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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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노출기준을 1㎤당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02. 2)
- 석면종류 중 유해성이 강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을 금지물질로 추가 (’03. 7)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03. 7)
- 석면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사용 및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신설 (산업보건규칙 제12장, ’03. 7)
- 시ㆍ군ㆍ구에 건축물 철거, 증ㆍ개축 등 신고 시 석면함유 여부도 신고토록 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관할노동청으로 통보토록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05.10, ’06.5)
- 석면함유제품은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 금지
- 지붕ㆍ천정ㆍ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07.1)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07.1)
- 압출성형 시멘트판,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ㆍ전자제품(`08.1)
- 석면개스켓 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09.1) -
‘07.2.5부터 작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시행(제236조 ~ 제241조) 석면 해체ㆍ제거관련법 개정(`09.8)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제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조사는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수행
- 조사결과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은 등록괸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수행
- 작업 전 작업 신고제 실시
-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노동 측정 의무화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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