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노동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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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1 15:36 조회8,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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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내일 노동부에서 작업자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점검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A발전소에 설비교체 때문에 현장에있구요.. 저의 회사 협력업체인 B라는 회사에서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A발전소가 노동부의 주 타깃인데.. 하필 공사기간때 들이 닥쳐서 저의 회사도 점검받게 되었네요..;;
우선 안전교육일지 등등 교육관련 양식은 준비가 되었는데..혹시나.. 안전관리비에 대해 분명 태클이 들어올꺼라고 예상이됩니다.노동부가 점검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을 할꺼 같아 겁이 나네요;;노동부 및 검찰이 점검할 시 주로 보는것이 무엇인가요?
노동부 점검시 주로보는것은
교육-신규채용일지,특별교육일지,정기교육일지,관리감독자교육
그외-산업안전보건관리비,차량계중량물작업계획서,MSDS,노사합동협의체회의,합동점검,건강검진,
산업재해 그동종예방대책,안전관련선임서류
요즘에 가장 많이보는 이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차량계중량물작업계획서,MSDS"입니다..
p.s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금액이 20억원이상일때 14일 이내 신고 하여야 되는데.
저희 현장은 뭔가 쫌 애매합니다..
2년간 총 4번의 공사가 이루어 지며 각 공사 시 기간은 한달정도구요..1년에 상/하반기 두번 공사예정입니다..
4번의 공사 총금액으로 따지면 20억이 넘구요.. 그러나..준공계착공계는 한꺼번에 제출하는게 아니구 따로 제출합니다.
그럼 각 공사금액이 20억 넘지는 않구요...
뭔가 복잡한데..........
이럴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공사마다 관리 책임자도 바뀔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4일이 지났는데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전14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법이바뀌어서
현장내 서류비치로 대신하고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서류와 그증빙을 서류로 만들어 비치해놓으세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착공시
4번의 공사가 각따로따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험개시일괄신고를 했는지
아님 한번의공사로 몰아서 했는지 먼저 확인후 따져보셔야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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