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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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1 17:14 조회6,2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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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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