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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폭발등급 (爆發等級, explos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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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6-26 08:48 조회7,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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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스가 완벽하게 새어나오지 않는 외함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압방폭 구조의 경우 폭발성가스가 폭발을 일으킬 경우 폭발압력의 크기 및 폭발화염이 접합면의 틈새를 통과하여 외부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어 파급되지 않는 한도 등 화염일주거리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폭발등급이며 폭발성 가스의 폭발등급은 화염일주한계(MESG) 측정기기를 사용한 인화시험에서 화염일주를 일으키는 틈새의 최소치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참고로 MESG 측정기기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규정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표준용기의 접합면 틈새길이를 변화시켜서 화염일주 한계를 시험하는 장치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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