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환산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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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2 18:11 조회6,2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환산재해율 개정.hwp (89.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3-04-02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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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하여 산정한 재해율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5+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5+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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