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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일반건강진단 (一般健康診斷 , general heal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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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7-03 09:19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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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근로자 모두에게 1년에 1회 실시하는 기본적인 의학적 진찰과 , 혈액 , 간기능 , 흉부관찰 , 소변검사 등을 통해 빈혈 , 간염 , 폐결핵 , 당뇨 , 고혈압 , 고지혈증 , 신장염 등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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