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관련법령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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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09 16:01 조회10,1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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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킬 때에는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기계의 안전.보건점검,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특별안전교육
실시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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