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순 작업자의 안전보건(가설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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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1 12:02 조회6,4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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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작업안전수칙
● 가설통로 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가설통로와 안전시설의 흔들림, 파손 상태를 확인한다.
● 가설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면 안 된다.
● 지정된 가설통로를 이용하고 넘어 다니면 안 된다.
● 가설통로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지 않는다.
● 가설통로 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가설통로와 안전시설의 흔들림, 파손 상태를 확인한다.
● 가설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면 안 된다.
● 지정된 가설통로를 이용하고 넘어 다니면 안 된다.
● 가설통로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지 않는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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